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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표현의 자유’인가, ‘혐오 차단’인가? 더불어민주당 모욕·명예훼손 형법 개정안 논란

by 상근이경제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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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국가·인종 비하 발언을 처벌하자는 법안, 무엇이 문제일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가,
그리고 혐오 표현을 어디서부터 제한해야 하는가.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정리

이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개인’ 중심 명예훼손·모욕죄를
‘국가·국민·인종’으로까지 확장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공연히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배제하여,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 가능

이 조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 권한 확대 문제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왜 나왔을까

법안 제안 이유에는 ‘혐중 집회’ 사례가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개천절 일부 시위대가 “짱개송”을 부르며
중국인과 중국을 비하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제안 의원 측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의 조장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이 사회 갈등과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특정 국가를 언급하며 발의한 점이
결국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을 “혐오와 차별을 끝내는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국 수호법”,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삭제한 부분을 두고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정치적 악용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법안을 두고도 해석이 정반대로 갈리는 이유는,
‘자유’와 ‘규제’라는 가치가 모두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반응과 사회적 파장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러다 농담도 처벌받겠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또한 9000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법안에 접수되며
입법 공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혐오 발언이 너무 방치되어 있다”, “언젠가 규제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한국 사회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의 경계선
어떻게 재정의할 것인지 묻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교표로 보는 쟁점 요약

구분 현행법 개정안

적용 대상 개인만 가능 특정 국가·국민·인종 포함
처벌 기준 고소 필요(친고/반의사불벌)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처벌 수위 동일 (명예훼손 5년 이하) 동일하나 집단까지 확대
주요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수사권 남용 우려

혐오 표현, 법으로만 막을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혐오 발언은 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법적 처벌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의 존중,
그리고 다름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이런 법이 굳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되겠죠.

표현의 자유와 혐오 방지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유는 책임과 함께 갈 때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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